오늘은 코인 투자자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이슈인 가상자산 과세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행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 정부가 거래소 대표들을 직접 불러 모으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정부가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닥사(DAXA) 임원을 불러 현장간담회를 엽니다.
재정경제부 권대영 1차관, 금융위원회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는 현재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업계는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시행을 사실상 2029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유예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과세자료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문제 등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현재 예정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이 1,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22%가 적용되어, 단순 계산으로 약 220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손실 이월 등 세부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소득이 생기는 구조가 다른데, 아직 유형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세부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투자자는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지난달 국내 투자자 2,423명에게 물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73.1%가 과세 시행 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래가 해외로 옮겨 가면 오히려 과세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유예론: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지난 16일, 과세 시행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행론: 이미 세 번이나 미뤘으니 이번에는 예정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또 연기하면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준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11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해둘 수 있는 일들입니다.
거래 내역 백업: 국내외 거래소별 입출금·체결 내역을 CSV 등으로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취득가액 정리: 특히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쓴다면 매수 시점과 단가를 직접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기록: 받은 시점, 수량, 당시 가격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11월 고시 확인: 세부 기준은 고시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상담: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현재 법령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유예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Q. 해외 거래소 거래도 과세되나요?
과세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Q. 또 유예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부는 예정대로 준비 중이지만, 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일 간담회와 11월 고시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시행 준비를, 업계와 일부 의원은 추가 유예를 말하는 팽팽한 국면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대비는 거래 기록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20일 간담회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사항은 국세청 고시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